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답 : 1 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영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영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②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51조)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 제55조)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영 제55조)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ㄴ.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ㄷ. 법인의 해산으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ㄹ. 재산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 5 영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3.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10만원의 관세를 10일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④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답 : 4 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답 : 3 영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영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답 : 1 법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6.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
② 정부조달물품
③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④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⑤ 과세가격이 미화 2만불 미만인 물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답 : 5 규칙 제2조(가격신고의 생략) 제1항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7.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⑤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답 : 3 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8.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 )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 )부터 (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2, 시작일, 2
② 2, 만료일, 2
③ 2, 만료일, 3
④ 3, 시작일, 3
⑤ 3, 만료일, 3
답 : 2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③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④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⑤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답 : 4 영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답 : 2 영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규칙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1.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②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과 녹화된 슬라이드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답 : 4 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12.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페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② 국제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 「관세법」 제 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 :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④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의 물품이 수입될 때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답 : 1 ① 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 3 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양수인이 납부 ⑤ 세관장에게 제출(법 제108조 제2항) |
14.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전의 ( ㄱ )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 ㄴ )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 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ㄷ )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 ㄹ )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① ㄱ : 관할지 세관장, ㄴ : 1월, ㄷ : 관할지 세관장, ㄹ : 1월
② ㄱ : 관할지 세관장, ㄴ : 30일, ㄷ : 관할지 세관장, ㄹ : 30일
③ ㄱ : 통관지 세관장, ㄴ : 1월, ㄷ : 통관지 세관장, ㄹ : 1월
④ ㄱ : 통관지 세관장, ㄴ : 30일, ㄷ : 통관지 세관장, ㄹ : 30일
⑤ ㄱ : 통관지 세관장, ㄴ : 1월, ㄷ : 관할지 세관장, ㄹ : 30일
답 : 1 영 제129조 제5항 |
15.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②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⑤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답 : 2 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6.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답 : 4 영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7.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답 : 2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8.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코모로
② 나우루
③ 라오스
④ 바티칸
⑤ 모나코
답 : 3 영 제95조(편익관세) 제1항 1. 아시아 : 부탄 2.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3. 대양주 : 나우르 4. 아프리카 :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5.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헤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답 : 5 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20.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무서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답 : 5 ①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2항, 영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20일 -> 30일,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제2항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제5항 :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21.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제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④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답 : 4 법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22.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 보세운송업자등이 휴업한 경우
②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③ 「관세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④ 「관세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⑤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답 : 3 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3.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
② 관세법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⑤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답 : 5 ① 법 제283조(관세범) 제2항 : 세관공무원이 한다. ② 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1항 :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영 제266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법 제288조(서류의 송달)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
24.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②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① ㄱ : 1, ㄴ : 2, ㄷ : 10
② ㄱ : 1, ㄴ : 3, ㄷ : 10
③ ㄱ : 2, ㄴ : 1, ㄷ : 30
④ ㄱ : 3, ㄴ : 1, ㄷ : 15
⑤ ㄱ : 3, ㄴ : 2, ㄷ : 15
답 : 4
25. 관세법령상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의 출항지 및 입항일시
②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③ 항공기의 종류
④ 항공기의 등록기호
⑤ 항공기의 총톤수 및 순톤수
답 : 5 영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⑦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등록기호·명칭·국적·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개수 및 톤수 3. 여객·승무원·통과여객의 수 |
2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⑤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 : 4 영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7.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開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옥포항
② 대산항
③ 고현항
④ 양양항
⑤ 무안공항
답 : 4 영 제155조(개항의 지정) -항구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28.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②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③ 「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④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⑤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답 : 1 -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
29.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① 물품의 반입일시
② 물품의 품명
③ 포장의 종류
④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⑤ 선하증권번호
답 : 5 영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제1항 제2호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 물품의 반입일시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
30.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②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③ 「관세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④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
⑤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 : 5 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3항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
31.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에 따른 화폐#채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④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답 : 1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답 : 2 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항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33.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③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10, 100분의 10
② 10, 100분의 20
③ 30, 100분의 10
④ 30, 100분의 20
⑤ 30, 100분의 30
답 : 2
34.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④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답 : 3 영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5.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휴대품#탁송품
② 별송품
③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④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⑤ 우편물
답 : 3 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답 : 1 FTA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칠레와의 협정 : 서명일부터 2년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 서명일부터 2년
③ 콜롬비아와의 협정 : 서명일부터 1년
④ 캐나다와의 협정 : 서명일부터 2년
⑤ 뉴질랜드와의 협정 : 서명일부터 2년
답 :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4년 |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장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③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답 : 3 FTA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무역위원회가 무역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②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③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④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⑤ 긴급관세조치의 결정기한
답 : 5 FTA특례법 시행령 제20조(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기준”이란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④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⑤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답 : 2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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