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TA 이야기

한-중 FTA 관세양허율표 보는방법, 관세혜택, FTA 관세율, 양허표 해석

한-중 FTA 협정에서 관세혜택은 양허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세율이 아닌 '양허 유형' 이 기재되어 있어 기준이되는 관세율과 양허유형을 비교하여 실제 적용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FTA포털 등에서 현재 적용세율을 공지하고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협정문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다음의 방법으로 협정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협정문은 http://www.fta.go.kr/cn/doc/1/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양허표에 "STAGING CATEGORY" 라고 "BASE RATE" 란 옆에 있는데 이게 FTA 적용세율이 아니라 "관세양허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세양허 유형에 대한 설명은 협정문 제2장 9페이지부터 공통부분, 한국, 중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나름 해석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국

카테고리 (관세철폐 유형)

STAGING CATEGORY

설명 

예시 

 공통

0

 발효즉시철폐

 

 

 5

 5년 균등철폐

 

 

 10

 10년 균등철폐

 

 

 15

 15년 균등철폐

 

 

 20

 20년 균등철폐

 

 

 10-A

 8년까지 기준세율 유지, 9년차부터 10년차까지 기준세율의 50%씩 균등철폐

 

 

 PR-10

 기준세율의 1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8%

2년차 9.6%

3년차 9.4%

4년차 9.2%

5년차~ 9.0%

 

 PR-20

 기준세율의 2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6%

2년차 9.2%

3년차 8.8%

4년차 8.4%

5년차~ 8.0%

 

 PR-30

 기준세율의 3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4%

2년차 8.8%

3년차 8.2%

4년차 7.6%

5년차~ 7.0%

 

 E

 양허배제대상

 

 한국

 20-A

 1~10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1년차부터 10년동안 균등철폐

 

 

 20-B

 1~12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3년차부터 8년동안 균등철폐

 

 

 PR-1

 기준세율의 1%만 철폐(기준세율의 99% 과세)

 

 

 PR-130

 130%가 될때까지, (기준세율-130%)/10 만큼 10년동안 균등철폐 후 10년차부터 130% 유지

 

 중국

 15-A

 1~10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1년차부터 5년동안 균등철폐

 

 

 PR-8

 기준세율의 8%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5

 기준세율의 15%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35

 기준세율의 35%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

 기준세율의 5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http://www.fta.go.kr/cn/con/   <-  산업부 FTA홈페이지에서도  관세양허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링크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