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정에서 관세혜택은 양허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세율이 아닌 '양허 유형' 이 기재되어 있어 기준이되는 관세율과 양허유형을 비교하여 실제 적용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FTA포털 등에서 현재 적용세율을 공지하고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협정문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다음의 방법으로 협정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협정문은 http://www.fta.go.kr/cn/doc/1/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양허표에 "STAGING CATEGORY" 라고 "BASE RATE" 란 옆에 있는데 이게 FTA 적용세율이 아니라 "관세양허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세양허 유형에 대한 설명은 협정문 제2장 9페이지부터 공통부분, 한국, 중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나름 해석한 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네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국 |
카테고리 (관세철폐 유형) STAGING CATEGORY |
설명 |
예시 |
공통 |
0 |
발효즉시철폐 |
|
|
5 |
5년 균등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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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년 균등철폐 |
|
|
15 |
15년 균등철폐 |
|
|
20 |
20년 균등철폐 |
|
|
10-A |
8년까지 기준세율 유지, 9년차부터 10년차까지 기준세율의 50%씩 균등철폐 |
|
|
PR-10 |
기준세율의 1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8% 2년차 9.6% 3년차 9.4% 4년차 9.2% 5년차~ 9.0% |
|
PR-20 |
기준세율의 2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6% 2년차 9.2% 3년차 8.8% 4년차 8.4% 5년차~ 8.0% |
|
PR-30 |
기준세율의 3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
EX) 기준세율 10%인 경우 1년차 9.4% 2년차 8.8% 3년차 8.2% 4년차 7.6% 5년차~ 7.0% |
|
E |
양허배제대상 |
|
한국 |
20-A |
1~10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1년차부터 10년동안 균등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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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 |
1~12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3년차부터 8년동안 균등철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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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 |
기준세율의 1%만 철폐(기준세율의 99% 과세) |
|
|
PR-130 |
130%가 될때까지, (기준세율-130%)/10 만큼 10년동안 균등철폐 후 10년차부터 13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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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15-A |
1~10년차까지 기준세율 유지, 11년차부터 5년동안 균등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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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8 |
기준세율의 8%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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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15 |
기준세율의 15%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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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35 |
기준세율의 35%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
|
|
PR-50 |
기준세율의 50%가 5년간 균등철폐, 5년차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
|
http://www.fta.go.kr/cn/con/ <- 산업부 FTA홈페이지에서도 관세양허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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