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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원산지 절차 정리

 

* 협정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중미 FTA 협정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www.fta.go.kr 에서 협정문 확인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원산지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 및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작성이 가능

서식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유효기간

서명일로부터 1년 

포괄증명

동일한 상품이 복수선적 될 경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제3국송장

원산지증명서상의 11번란에 제3국송장에 대한 정보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특혜관세 신청

 

원 칙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특혜관세를 신청

사후적용

수입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 자료보관의무

 

보관기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입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보관방법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선택가능

 

 

 

□ 특송화물

 

신속통관

상품이 도착하고 통관서류 제출 후 6시간이내 통관을 허용 (중량 관계없이 적용)

관세면제

미화 15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수입시 관세 면제

 

 

 

□ 사전심사

 

신 청 인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리인 가능)

심사분야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충족여부

결과통보

각국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전심사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샘플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한글본)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영문본)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수출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이메일 주소 기재.

2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하는 경우 서명일부터 1년(포괄증명기간) 이내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기재.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되는 날(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서명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

 

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이 발생하여야 특혜신청 가능

3

-생산자가 한명인 경우 :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생산자가 둘이상의 경우 : 다수” "VARIOUS" 로 기재하고, 5란에 기술된 상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

-이러한 정보의 비밀유지를 바랄 경우 :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 “AVAILABLE UPON REQUEST”. 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4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이메일 주소 기재.

5

1. 각 상품의 물품 명세를 기재(송장의 물품 명세와 HS의 물품 명세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단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송장번호 기재

(1)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참조 번호 기재)

(2)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선택사항임 

6

각 상품에 대하여 HS 6단위 기재

7

원산지 판정에 사용한 원산지기준 기재

A

완전생산기준으로 판정한 경우

B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D

역외가공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8

1.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 ” “YES”를 기재

2.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 아니오” “NO”를 기재하고 (1), (2) 또는(3)을 기재

(1) 상품이 원산지상품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 공제법 “BD”, 집적법 “BU” 기재

10

원산지국가의 이름을 기재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11

1. 품목분류사전심사,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 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를 기재

2. 제3.6(누적), 3.7(최소허용수준), 3.8(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재

3.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 기재

1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