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중미 FTA 협정문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www.fta.go.kr 에서 협정문 확인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방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원산지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 및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원산지증명의 작성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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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통일증명서식 |
사용언어 |
영어 |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
포괄증명 |
동일한 상품이 복수선적 될 경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설정 |
제3국송장 |
원산지증명서상의 11번란에 제3국송장에 대한 정보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준 |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 특혜관세 신청
원 칙 |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특혜관세를 신청 |
사후적용 |
수입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
□ 자료보관의무
보관기간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입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보관방법 |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보관하는 것이 선택가능 |
□ 특송화물
신속통관 |
상품이 도착하고 통관서류 제출 후 6시간이내 통관을 허용 (중량 관계없이 적용) |
관세면제 |
미화 15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수입시 관세 면제 |
□ 사전심사
신 청 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리인 가능) |
심사분야 |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충족여부 |
결과통보 |
각국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전심사서 발급 |
□ 원산지증명서 샘플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
수출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이메일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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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을 하는 경우 서명일부터 1년(포괄증명기간) 이내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기재.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가능하게 되는 날(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서명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
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이 발생하여야 특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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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산자가 한명인 경우 :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생산자가 둘이상의 경우 : “다수” "VARIOUS" 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 -이러한 정보의 비밀유지를 바랄 경우 :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 “AVAILABLE UPON REQUEST”. 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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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입자의 법적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이메일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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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각 상품의 물품 명세를 기재(송장의 물품 명세와 HS의 물품 명세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단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송장번호 기재 (1)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참조 번호 기재) (2)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선택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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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 상품에 대하여 HS 6단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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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원산지 판정에 사용한 원산지기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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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완전생산기준으로 판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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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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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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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역외가공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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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 “예” “YES”를 기재 2.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 “아니오” “NO”를 기재하고 (1), (2) 또는(3)을 기재 (1) 상품이 원산지상품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상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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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 공제법 “BD”, 집적법 “BU”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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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원산지국가의 이름을 기재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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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품목분류사전심사,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 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를 기재 2.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허용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재 3.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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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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