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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34류) (3)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30류~33류) (2)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6부 28류, 29류 학습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8류와 29류가 원료라면 이 원료를 가지고 여러 용도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30류부터 38류까지 분류되게 되는데요. 각 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한-뉴질랜드 FTA _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1.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 영역 ㅇ 협정 적용범위 - (한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토켈라우 제도 제외) ㅇ 영역 원칙의 예외(역외가공) - (개성공단)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 부속서 3-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두어 협..
한-중 FTA 관세양허율표 보는방법, 관세혜택, FTA 관세율, 양허표 해석 한-중 FTA 협정에서 관세혜택은 양허율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세율이 아닌 '양허 유형' 이 기재되어 있어 기준이되는 관세율과 양허유형을 비교하여 실제 적용세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FTA포털 등에서 현재 적용세율을 공지하고 있으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협정문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다음의 방법으로 협정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협정문은 http://www.fta.go.kr/cn/doc/1/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양허표에 "STAGING CATEGORY" 라고 "BASE RATE" 란 옆에 있는데 이게 FTA 적용세율이 아니라 "관세양허의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관세양허 유형에 대한..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28류, 29류) (1) 드디어 관세율표 6부입니다... 참 답이 안나오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부는 28류부터 38류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5부(제25류~제27류)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25류~제27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석이라고 부르는 돌덩이부터, 철광석 등 제철공업이나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특정 광물을 얻기 위한 광과 정광,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 및 석유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5부도 1부나 2부와 마찬가지로 광물성 생산품들의 원료가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5부와 다른 부나 류의 가공도 관계가 중요하겠죠. 이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5류는 주1의 가공도를 위주로 학습하..
국내 인증수출자 인증 업체의 베트남과 EU FTA(EV FTA) 활용방법 (섬유 누적기준활용) 2020. 08. 01. EU 와 베트남 FTA (EV FTA) 발효 베트남과 EU간의 FTA가 체결되어 202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닌데 EV FTA 소식이 핫하죠,.. 바로 섬유산업에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누적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재료누적" 이란 FTA 체약국간에는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원재료 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베트남 FTA 에서는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므로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FTA가 체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EV FTA 한국산 직물의 원재료 누적 관련 조항 및 내용 EV ..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4부(제16류~제24류)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관세율표 제4부는 1부와 2부에 분류되어 있던 원재료를 가지고 일정 가공도 이상 가공해서 만든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부, 2부와의 가공도 관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류, ..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3부(제15류) 제3부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 제3부는 하나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물성 유지와 납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단독으로도 50점 논술형 구성이 가능한 류입니다. 다만, 화학적인 내용이 많고, 어렵긴 합니다.. 15류는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므로 6부와 관련도 있습니다. 15류는 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글과 한자 영어가 정말 복합적으로 말도 안되게 섞여있죠... 해석은 뭐 그렇다 치고.. 여튼 이러한 용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 (oil & fat), 트리글리세라이드 특히 15류에 분류되는 '유지'에 대해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유(..
2020년 관세사 1차 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