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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7부(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고무에 대해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 39류의 플라스틱과 호의체계나 주 규정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 함께 학습하되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 가교결합, 탄력성의 이해 ​ 플라스틱과 고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탄력성' 입니다. ​ 고무라고 하면 쉽게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 고무줄의 늘어났다 복원되는 성질이 각인되어 있죠,. 탄력성이 고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럼 탄력성은 왜 생길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자나요. ​ 탄력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가교결합'에 있습니다. ​ 가교결합 (Cross link) 가교결합, 크로스링크라고 하는 이 결합은 분자와 분자사이에 '가교' 즉 다리를 놓는 형태로 결..
한-EU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상업서류 인정범위, B/L 인정 안됨!!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형식으로 ​ 인정된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문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인정된 상업서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제부턴 B/L에 기재된 원산지문언으로는 원산지증명서로의 효력은 인정되질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실 따지고 보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당사자이니까요, 추후 증명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일테고. ​ 원산지신고문언이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B/L에 원산지신고문언을 넣는다.... 음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 여튼..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7부(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호~3926호)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호~4017호) 제7부는 석유화학공업의 생산물품인 플라스틱과 고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제5부 27류와 연관성이 많겠죠. 플라스틱과 원유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 플라스틱은 원유의 상압공정 중 생성되는 가스형태의 물질을 가지고 "중합" 이라는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무는 이소프렌이라는 이중결합기를 가진 분자에 황(S)을 첨가하여 가교결합을 이루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황이 분자 구조에 다리를 놓는 다는의미로 '가교'라 표현하며 이러한 가교결합의 결과로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 플라스틱과 고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