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형식으로
인정된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문언' 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인정된 상업서류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B/L에 기재된 원산지문언으로는 원산지증명서로의 효력은 인정되질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당사자이니까요,
추후 증명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일테고.
원산지신고문언이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B/L에 원산지신고문언을 넣는다.... 음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튼 다음내용은 관세청 공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8. 13.]
상기 제목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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