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인증수출자 업체 번호 조회방법 (유효성 조회방법)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
2011년 한-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00 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발급가능)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유럽에서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EU FTA 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원래 한-EU FTA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한-EU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협정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를 획득하게 되면,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시 서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을 참조하세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 국내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검토 방법
(해외바이어에게 정당한 인증수출자임을 어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해외의 바이어에게
국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국내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는
본인이 취득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국내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유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할 때 이러한 입증을 통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겠죠...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측상단의 영문버젼 'ENG'을 클릭합니다.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YES FTA
2. 영문버젼의 관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중간 메뉴인 Customs Clarnce Procedures를 보면 네번째 "Approvd Exporter" 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인증수출자 번호 입력창이 나옵니다.
3. 입력창에 국내에서 인증된 번호를 입력하면 유효한 인증수출자 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 번호를 넣어 조회해보니 'NO DATA' 란 메세지가 뜨네요.
이곳은 업체의 세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증이 현재 유효한지 여부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계약단계에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하겠지만,
이렇게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수출자임을 입증하는 것도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A 검증전문가의 검증성공 노하우
FTA 원산지 검증대응 서류 작성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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