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사 시험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38류) (7)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드디어 6부 마지막 38류 입니다..

38류는 3801호부터 3826호까지 26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구요, 주규정 7개 소호주 4개로 구성되어

6부 내에서도 볼륨이 큰 류입니다.

단독으로도 준비하셔야 하며,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떼어서 단답형 구성도 가능합니다.

좀 과장하면 38류 만으로도 해설서 내용까지 좀 추가하면 50점도 가능할 정도죠..

특히 주규정에서 설명하는 호(3822호, 3824호,3825호, 3826호)는 호의 용어와 주규정, 호의 해설서 내용까지 추가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1 제외물품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

(5) 주 제3호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나.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

라. 의약품(제3003호·제3004호)

마.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금속·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나 직조 거즈의 모양)(제14부나 제15부)

38류에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분류되는데 28류와 29류의 화학적단일 물품은 당연히 38류에 분류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주1. 가에서 열거된 물품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이지만 28류와 29류에 분류되지 않고 38류에 분류되니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6부의 30류~38류는 28류와 29류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학습하세요.

3822호 시약, 보증된 참조물질

3822 호의 용어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제3822호에는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과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는데요 각각 단답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

리트머스 시험지 예시

 

시약은 특정한 화학물질을 검출하거나 정량 측정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죠.

과학시간에 리트머스종이로 산성도를 측정하는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3006호 의료용품에 분류되는 시약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므로 3822호와는 다른 종류의 시약입니다.

해설설를 참고해서 어떤 것들이 분류되는지 정도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822호 실험실용 시약 예시

 

[3822호 해설서]

진단용 시약(diagnostic reagents)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과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prepared diagnostic reagents)은 생체 내(in vivo)가 아닌 시험관 내(in vitro)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s)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은 병원·산업·현장·(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수의학용·과학용·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그 밖의 물질(뒤편보강이나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pole-finding) 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이상의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으로 침투(impregnation)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키트형태로 포장할 수 있다(하나 이상의 요소는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제3204호의 합성착색제와 분리하여 제시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그 밖의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키트의 예를 들면,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glucose) 측정·소변 속의 케톤(ketone)을 측정하는 것 등과 효모를 기본 재료로 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제3002호나 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 키트[예: 모노클론(monoclone)이나 폴리클론(polyclone) 항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는 제외한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보증된 참조물질은 주로 연구용이나 분석용으로 샘플로 수출입되는 경우 실험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성분분석표 등이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떤 인증요건 등이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8류 주2 '나'에서 관세율표상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물품이 전부 보증된 참조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된 참조물질로 될 수 있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들이 대부분이겠죠. 주로 식품류나 화학제품, 특정 혼합물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규정만 보시고 마치 관세율표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이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게 되면 틀린 답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는 3822호 10단위까지 보면 알수있습니다...

3822.00.30호 보증된 참조물질 예시

 

HSK를 보면 4, 13, 15, 17, 22, 25, 26, 27, 30~41, 68~81류로 한정되어 있죠.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런 물품 중에서 소량 샘플로 수입하면서 보증된 기관에서 발행된 보증서가 있는 물품만 보증된 참조물질로 3822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며, 3822호로 분류될 경우 원래의 HS 로 수입될 때 받아야할 각종 인증등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세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원래 HS 코드로 분류했을 때 부담해야될 관세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10단위 소호가 관세율로 나뉘어 있죠.. 원래 부담해야되는 관세율에 따라 3822호 10단위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보증된 참조물질은 단답형으로도 가능하니 호의용어, 주규정, 해설서 내용을 참고하여 잘 정리해 두세요.

38류 주2.

가.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해설서]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이란 기기의 보정·측정방법에 대한 평가나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참조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a) 농도가 정확히 확인한 피분석 물질을 첨가한 기질 물질 ;

(b) 혼합되지 않은 물질로서 특정 성분 농도(예: 분유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량)를 정확히 확인한 것 ;

(c) 특정 성질[예: 장력(張力 : tensile strength)·비중(比重 : specific gravity)]을 정확히 한 물질(천연이나 합성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보증된 특성치(values of the certified properties)·그 특성치의 측정방법과 각 특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825호 폐기물

3825호 호의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호에는 각종 폐기물류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주규정도 3개나 있고, 3825호의 해설서 내용도 양이 꽤 됩니다. 단답형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주규정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25호 관련 주규정

[38류 주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와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나. 산업 폐기물

다. 제30류의 주 제4호차목의 폐(廢)의료용품

라. 주 제6호가목의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은 말그대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종류의 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를 하게되면 각 재질별 해당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겠죠.

3006호의 의료용품에 분류되는 폐의료용품 과도 다른 것입니다. 3006호의 폐의료용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의약품 들을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회와 잔재물은 2621호에 분류가 됩니다.

[38류 주5]

제3825호에서 "하수 찌꺼기"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

[38류 주6. ]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감염성 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수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물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주사기)을 말한다]

나. 폐(廢)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제3826호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6호에는 바이오디젤이 분류됩니다.

바이오디젤이란 주로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제품인데요. 디젤유를 대체하는 용도로 개발된 것입니다.

뭐 단가가 디젤보다 높아 별로 사용을 안하긴 하지만.. 여튼

일반적인 바이오디젤은 석유 역청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겠죠.

석유 역청유와 혼합해서 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석유 역청유 함량이 70% 이상이면 2710호에 분류 되니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문강사의

관세율표 및 상품학 서브노트

▼▼▼▼▼

https://www.otwojob.com/product/PRZ4gaFt9CdkJV1HMMBk

 

[비즈니스문서 - 기타] 품목분류 전문 강사의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완벽

판매가격:15,000원, #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문 강사의 서브노트 2014년부터 관세사 2차 과목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강의하였습니다. 수험생때 만

www.otwojob.com

 

FTA 검증전문가의 검증성공 노하우

FTA 원산지 검증대응 서류 작성매뉴얼

▼▼▼▼▼

https://www.otwojob.com/product/PRvPGq6g5GruYt9etEdd

 

[비즈니스문서 - 보고서/리포트] [전자책 PDF] FTA 원산지 검증 완벽대응!! 효율적인 FTA 원산지 검

판매가격:50,000원, # FTA원산지검증 전문가의 매뉴얼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의 원산지 검증 컨설팅을 약 100회 이상 수행하였으며, FTA 원산지 검증 노하우를 일반인에게

www.otwojo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