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7류 호의 용어
3701 |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702 |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703 |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704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705 |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
3706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707 |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제37류의 호는 7개의 호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사진용품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상, 노광, 감광성 여부 등으로 호가 구분되어 있으니 이러한 가공도를 위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37류 주규정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주 :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제37류 주규정은 간단합니다. 다만 국내주가 있으니 국내주를 확실하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관세율표에 있는 국내주만 모아서 쓰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주1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엔 잘 볼 수는 없지만 '필름카메라'를 한번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시트에 감광성 물질 등이 도포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이런 필름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즉 재질별로 웨이스트, 스크랩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될 것이기 때문에 37류에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필름을 현상할 때 사용되는 각종의 화학 물질들도 해당 재질의 웨이스트, 스크랩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될 겁니다. (예 : 플라스틱은 3915호, 종이는 4707호)
예를 들어 할로겐화은, 질산은 등의 화학물질의 웨이스트는 귀금속인 '은'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7112호에 분류됩니다.
호의 용어 학습을 위해 몇가지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광성
감광성이란 화학물질이 빛을 받아 반응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브롬화은·요오드화은 등의 화학물질이 빛을 받아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필름에 이러한 물질들이 도포되어 있어 사진을 찍으면 빛을 받은 부분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필름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이 감광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의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감광성이 있는 필름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죠.
노광
노광은 빛에 노출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필름에 사진을 찍은 것이죠.
감광성이 있는 필름에 사진을 찍게되면 노광을 한 것이고, 감광성은 사라지게 될겁니다.
호의 분류체계를 보시면 감광성이 있는 제품에는 '노광하지 않은 것' 이란 표현이 있죠.
노광한 것에는 '감광성' 얘기가 없습니다..
현상
필름 또는 인화지에 약품처리를 하여 사진의 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37류에서 현상은 필름에 사진의 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화지에 현상을 하는 작업은 주로 인화를 한다고 표현하고, 또한 인화를 해서 실제 사진을 만들면 37류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이나, 예술품 등으로 분류가 되겠죠.
37류의 호의용어는 감광성, 노광, 현상 유무를 잘 구분하여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주
1. 영화필름 중 네거티브에는 마스터포지티브류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의 단수계산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 이상의 것은 1미터로 하고, 50센티미터 미만의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3. "합작영화"란 우리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네거티브, 마스터포지티브
일반적인 필름은 네가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명암의 반대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필름카메라를 보면 B 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영화용 필름에서 '마스터포지티브' 라는 용어는 원본 네가티브 필름을 복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스터포지티브 필름을 가지고 편집도 하고 영화를 완성시킨 다음, 복사를 해서 '듀프 네가티브' 라는 완성된 영화필름을 만들고, 이를 복사한 필름을 극장에 뿌려서 상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기에 영화용 필름 원본 네가티브에 마스터포지티브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수계산
영화용필름은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중에 하나죠.
미터당 관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터 계산을 위해 국내주 2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cm 이상은 반올림 해서 1미터로 계산하고, 50cm 이하는 버리라는 거죠..
합작영화
합작영화는 돈대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작자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주는 사람이 짱이죠..
외국 배우, 외국 로케이션 이런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작자가 외국배우들만으로 외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영화가 되는 거죠.
여튼 제작자가 중요하다는거..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3707호 사진용 화학조제품
3707호에 분류되는 사진조제품은 화학적단일 물품이나 화합물, 콜로이드 귀금속 형태의 물질 들입니다.
따라서 3707호에 분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둥글넓적(tablet)하거나 가루 모양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과 레이블·문헌이나 그 밖의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상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 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29류에 열거된 화학물품·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 가루 등).
(B) 두 가지 이상의 사진용 물질을 혼합하거나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벌크(bulk)이거나 소량이든 이 호에 분류한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단일 물품의 경우 소분하거나, 사진용으로 사용한다며 레이블에 표시 등을 한 경우에 3707호에 분류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28류나 29류의 주규정 또는 해설서에서는 화학적 단일이지만 28류나 2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3707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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