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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한-중미 FTA 협정의 상품무역,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미 FTA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한국산 물품을 해외직구로 다시 수입하면 FTA 적용 가능한가요? 몇년전 부터 해외직구의 열풍이 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TV를 해외직구로 구매를 하는 거였죠. 스펙이 동일 한 제품이 국내가격 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니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AS도 다 되고. 여튼 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제품.. 즉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들을 다시 수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EORI no." , "EUR1" 과 "인증수출자(Customs Authoriastion NO.)" 의의 및 차이점 한-EU FTA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서조차 인증수출자가 뭔지 모르고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인 EUR1 을 발행하여 주거나, EUR1 서류를 한국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인증수출자, EORI, EUR1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1. 의의 인증수출자 (Ap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