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원산지 관련 주요 규정 살펴보기
한-중미 FTA 협정의 상품무역,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중미 FTA 협정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국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에 개별 적용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는 적용 안됨 2. 양허유형 -A, B, C, D, K, J, E, F, G, H, I로 구분되며, A의 완전철폐부터 3, 5, 7, 8, 9, 10, 12, 15, 16, 19 단계(년차)로 구분되어 균등 철폐됨. -Y는 비적용대상이며, X의 경우 지속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품목임. 3. 상품의 일시반입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