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영역
ㅇ 협정 적용범위
- (한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토켈라우 제도 제외)
ㅇ 영역 원칙의 예외(역외가공)
- (개성공단)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 부속서 3-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두어 협정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회합하여 역외가공지역의 구체적 구역, 상품 등을 설정하도록 함.
[협정별 역외가공 비교]
구분 |
싱가 포르 |
EFTA |
ASEAN |
인도 |
페루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칠레,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
허용 여부 |
O |
X |
||||||
지역 |
개성공단/제한없음 |
제한 없음 |
개성공단 |
X |
직접운송
ㅇ 제3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ㅇ 제3국을 경유하였더라도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3국의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원산지결정기준
ㅇ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WO)
역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주로 농축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ㅇ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CTC)
역내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과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세번(HS)의 제품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CC)⦁4단위(CTH)⦁6단위(CTSH) 변경기준으로 구분된다.
ㅇ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Value Added Test)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방식은 공제법과 집적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예) RVC(35) : 공제법으로 계산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부분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 유리함.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
[공제법⦁집적법 계산방법]
공제법(BD) |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
본선인도가격(FOB)-비원산지재료가치(VNM) |
x 100 |
본선인도가격(FOB) |
||||
집적법(BU) |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 |
원산지재료가치(VOM) |
x 100 |
본선인도가격(FOB) |
||||
용어 설명 |
*FOB :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된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 *VNM :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VOM : 원산지 재료의 가치 |
[재료의 가치산정 방법]
*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
직접 수입한 재료 |
재료 수입시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
국내 구매한 재료 |
거래가격 |
자가생산재료 |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생산에 발생된 모든 비용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 상당액 추가 가능) |
ㅇ 한-뉴질랜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의 부가가치기준 해석방법
한-뉴질랜드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을 표기하고 있는데, 각 경우에 따라 공제법과 집적법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역내가치비율이 단일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
: RVC(35), RVC(40) ⇨ 공제법 사용
HS Code |
물품명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2009.11 |
냉동 과실쥬스 |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Frozen Fruit juices |
CC or RVC(40) |
|
2103.90 |
기타 소스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퍼센트 이상일 것 |
Other sauces |
CTSH or RVC(35) |
|
해 설 |
역내가치비율이 상기와 같이 HS 2009.11호의 경우 RVC(40)으로 HS 2103.90호의 경우 RVC(35)로 부가가치 비율이 하나로 규정된 경우에는 각각 공제법(BD)을 사용하여 역내가치비율을 계산한다. |
- 역내가치비율이 복수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 :
: RVC(30/40) ⇨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선택적으로 사용 (BU30/BD40)
HS Code |
물품명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8415.10 |
공기조절기(창문형, 벽걸이형) |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
Window or wall typ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
CTSH or RVC(30/40)
|
|
해 설 |
상기와 같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CTSH or RVC(30/40)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복수로 규정된 경우, 부가가치기준 선택시 집적법(BU) 30% 또는 공제법(BD) 40%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BU(30) or BD(40) 중 선택] |
ㅇ 가공공정기준
수출물품의 제조·생산·가공과정에서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화학제품이나 일부 섬유제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세번변경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학물품 관련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 모포 등 제63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불인정 공정 및 처리
포장변경, 상품 보존처리, 단순 포장, 세탁, 세척, 연마, 단순 분쇄⦁파쇄⦁절단, 마크⦁라벨 표시, 단순 조립⦁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세 번(HS Code)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아닌 단순한 가공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요 협정별 불인정 공정 비교]
구분 |
불인정공정 근거규정 |
뉴질 랜드 |
제3.4조(불인정공정 및 처리) |
미국 |
없음 |
EU |
의정서 제6조 (불인정공정) |
호주 |
제3.12조 (불인정공정) |
캐나다 |
일반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일부 규정(제6부 주3에 따라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등은 화학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분야별 특례
ㅇ 자가생산된 재료 :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소모되는 재료의 가치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총합과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액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주요 협정별 중간재 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중간재 |
인정 |
O |
O |
O |
O |
O |
대상 |
자가생산 |
자가생산 |
역내생산 |
|||
지정 |
- |
X |
X |
X |
X |
* 아세안과 인도는 중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ㅇ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되어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주요 협정별 누적 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누적기준 |
재료 |
O |
O |
O |
O |
O |
공정 |
O |
O |
X |
O |
O |
*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의 경우에는 재료의 누적만 인정하며 공정누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 섬유(HS 50~63류)는 다른 FTA 협정과는 다르게 중량과 가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총중량의 10% 이하 또는 총가치의 10% 이하)
[주요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미소기준 |
일반 (가격) |
10% |
10% |
10% |
10% |
10% |
농수산물 |
1-24류 CTSH충족시 가능 (일부 제외) |
1-24류 CTSH충족시 가능 (일부 제외) |
1-21류 CTSH충족시 가능
|
|||
섬유 (중량) |
7% |
8-30% (일부 가격기준) |
10% |
10% |
* 칠레의 경우 8%이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경우 섬유에 한하여 8%와 7%로 규정되어 있다.
* EU와 터키의 섬유의 경우 8%~30%로 품목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가격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ㅇ 대체가능상품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수출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 기법(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협정별 대체가능상품 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대체가능 |
재료 |
O |
O |
O |
O |
O |
상품 |
O |
O |
X |
O |
O |
ㅇ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사용설명서 등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등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고, 그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결정한다.
-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산정된다.
[주요 협정별 부속품 등 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부속품 |
세번 |
무시 |
||||
부가 |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 |
무시 |
ㅇ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결정한다.
-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산정된다.
[주요 협정별 소매용·운송용 포장재료·용기규정 비교]
구분 |
뉴질랜드 |
미국 |
EU |
호주 |
캐나다 |
|
포장재료 |
소매 |
세번변경기준 : 무시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 |
무시 |
|||
운송 |
무시 |
ㅇ 간접재료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 운영에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상품, 상품 생산, 시험 등에 사용⦁소비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로서 연로, 에너지, 도구, 형판 및 주형, 윤활제 등, 장갑, 안경, 시험⦁검사 장비 등을 말한다. 간접재료는 생산된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자 회계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한-뉴질랜드 FTA 주요 분야별 특례기준 정리]
중간재 |
누적 |
최소기준 |
대체가능 |
부속품등 |
포장 |
간접재료 |
인정 |
재료, 공정 |
상품가치의 10% 이하 |
인정 |
부가가치 판정시에만 원산지별 재료비로 계상 |
원산지재료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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