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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뉴질랜드 FTA _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1.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 영역

 

 협정 적용범위

 

- (한국)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 (토켈라우 제도 제외)

 

 영역 원칙의 예외(역외가공)

 

- (개성공단) 양 당사국은 특정 상품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해서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부속서 3-나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두어 협정발효일로부터 1년 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회합하여 역외가공지역의 구체적 구, 상품 등을 설정하도록 함.

 

 

[협정별 역외가공 비교]

구분

싱가

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칠레, 미국, EU, 터키, 호주, 캐나다

허용

여부

O

X

지역

개성공단/제한없음

제한

없음

개성공단

X

   


󰏚 직접운송

 

 3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3국을 경유하였더라도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3국의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원산지결정기준

 

 일반기준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WO)

 

역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주로 농축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세번변경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CTC)

 

역내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과 일정수준 이상의 다른 세번(HS)의 제품이 생산되면 그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CC)4단위(CTH)6단위(CTSH) 변경기준으로 구분된다.

 


 부가가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 (Value Added Test)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방식은 공제법과 집적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볼 수 있다.

 

[) RVC(35) : 공제법으로 계산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부분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은 경우 유리함.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 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이 높은 경우 적용.

   

 

 

[공제법집적법 계산방법]

공제법(BD)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본선인도가격(FOB)-비원산지재료가치(VNM)

x 100

본선인도가격(FOB)

집적법(BU)

역내가치포함비율

(RVC)

=

원산지재료가치(VOM)

x 100

본선인도가격(FOB)

용어 설명

*FOB :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소요된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

*VNM :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VOM : 원산지 재료의 가치

 

 

 

[재료의 가치산정 방법]

*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

직접 수입한 재료

재료 수입시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국내 구매한 재료

거래가격

자가생산재료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재료의 생산에 발생된 모든 비용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 상당액 추가 가능)

   


 -뉴질랜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의 부가가치기준 해석방법

 

-뉴질랜드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을 표기하고 있는데, 각 경우에 따라 공제법과 집적법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역내가치비율이 단일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

: RVC(35), RVC(40)  공제법 사용

HS Code

물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2009.11

냉동 과실쥬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Frozen Fruit juices

CC or RVC(40)

2103.90

기타 소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5 퍼센트 이상일 것

Other sauces

CTSH or RVC(35)

해 설

역내가치비율이 상기와 같이 HS 2009.11호의 경우 RVC(40)으로 HS 2103.90호의 경우 RVC(35)로 부가가치 비율이 하나로 규정된 경우에는 각각 공제법(BD)을 사용하여 역내가치비율을 계산한다.

 

- 역내가치비율이 복수 방법으로 규정된 경우 :

: RVC(30/40)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 선택적으로 사용 (BU30/BD40)

HS Code

물품명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8415.10

공기조절기(창문형, 벽걸이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30 또는 40 퍼센트 이상일 것

Window or wall types, self-contained or split-system

CTSH or RVC(30/40)

   

해 설

상기와 같이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CTSH or RVC(30/40)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복수로 규정된 경우, 부가가치기준 선택시 집적법(BU) 30% 또는 공제법(BD) 40%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BU(30) or BD(40) 중 선택]

   


 가공공정기준

 

수출물품의 제조·생산·가공과정에서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주로 석유화학제품이나 일부 섬유제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세번변경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화학물품 관련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게 된다.

* 모포 등 제63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직물로부터 마무리 공정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인정 공정 및 처리

 

포장변경, 상품 보존처리, 단순 포장, 세탁, 세척, 연마, 단순 분쇄파쇄절단, 마크라벨 표시, 단순 조립분해 등의 공정을 거쳐 세 번(HS Code)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아닌 단순한 가공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요 협정별 불인정 공정 비교]

구분

불인정공정 근거규정

뉴질 랜드

3.4(불인정공정 및 처리)

미국

없음

EU

의정서 제6 (불인정공정)

호주

3.12 (불인정공정)

캐나다

일반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일부 규정(6부 주3에 따라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등은 화학용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분야별 특례

 

 자가생산된 재료 : 중간재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소모되는 재의 가치는 일반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된 모든 용의 총합과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액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주요 협정별 중간재 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인정

O

O

O

O

O

대상

자가생산

자가생산

역내생산

지정

-

X

X

X

X

* 아세안과 인도는 중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되어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주요 협정별 누적 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누적기준

재료

O

O

O

O

O

공정

O

O

X

O

O

*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의 경우에는 재료의 누적만 인정하며 공정누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 섬유(HS 50~63)는 다른 FTA 협정과는 다르게 중량과 가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총중량의 10% 이하 또는 총가치의 10% 이하)

 

[주요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미소기준

일반

(가격)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24 CTSH충족시 가능

(일부 제외)

1-24 CTSH충족시 가능

(일부 제외)

1-21 CTSH충족시 가능

   

섬유

(중량)

7%

8-30%

(일부 가격기준)

10%

10%

* 칠레의 경우 8%이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경우 섬유에 한하여 8% 7%규정되어 있다.

* EU와 터키의 섬유의 경우 8%~30%로 품목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가격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가능상품

 

대체가능한 상품 및 재료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거나, 수출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 기법(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협정별 대체가능상품 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대체가능

재료

O

O

O

O

O

상품

O

O

X

O

O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사용설명서 등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등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고, 그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결정한다.

 

-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산정된다.

 

[주요 협정별 부속품 등 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세번

무시

부가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

무시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결정한다.

-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인 경우 :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산정된다.

 

[주요 협정별 소매용·운송용 포장재료·용기규정 비교]

구분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캐나다

포장재료

소매

세번변경기준 : 무시

부가가치기준 :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

무시

운송

무시

 


 간접재료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 운영에 사용되거나 소모되는 상품, 상품 생산, 시험 등에 사용소비되지만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 재료로서 연로, 에너지, 도구, 형판 및 주형, 윤활제 등, 장갑, 안경, 검사 장비 등을 말한다. 간접재료는 생산된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며, 그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자 회계기록에 등록된 비용이다.

   

[-뉴질랜드 FTA 주요 분야별 특례기준 정리]

중간재

누적

최소기준

대체가능

부속품등

포장

간접재료

인정

재료, 공정

상품가치의 10% 이하

인정

부가가치 판정시에만 원산지별 재료비로 계상

원산지재료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