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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야기

한-영 FTA 발효(2021.1.1 예정)에 따른 운영지침 중요사항 정리, 인증수출자 추가인증 필요

한-영 FTA 발효 (2021.1.1 예정)

한-영 FTA 가 내년(2021)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서 한-영 FTA 에 대한 운영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704번과 70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

 

FTA 포털

 

www.customs.go.kr

 

운영지침 중 한-EU FTA와 다른 부분이나 중요사안만 정리했습니다.

한-EU FTA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을 EU로 볼 수 없으니 누적이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까다로와 지겠네요..

한-영 FTA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수출할 예정이신 분은 한-영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있고, 동일한 물품이라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인증' 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품목이라면 기존 인증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효전에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영국으로 수출하시거나 수출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받으시는게 좋겠죠.


한-영 FTA 운영지침

 

양허 현황

1.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에 적용

 

2.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7.1.로 규정

누적기준

1.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

 

2.재료누적

다른 체약당사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작업․가공을 거쳐 당사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 생산국을 해당 재료의 원산지로 간주

 

3. 공정누적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가공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작업․가공)에만 적용됨을 유의

 

4. 누적 시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누적기준 활용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

직접운송(의정서 제13조)

1.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 내에 재검토)

 

2.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3. 입증서류

상기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 시 수입당사국 세관에 아래의 서류(의정서 제13조제2항) 제출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EU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적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 공지될 예정

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1.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2.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특례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

 

심사생략 - 한-EU FTA 인증품목과 동일한 품목인 경우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

 

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

 

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사전인증 가능 - 한-EU FTA 인증수출자 아니거나, 다른 품목 신규신청인 경우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

 

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

 

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

한-영 FTA 특혜관세 적용방법

적용시점

 

ㅇ 협정 발효일 오전 8시* 이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가 접수된 건부터 적용(협정 발효 前 한-영 FTA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불가)

*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한국시간 –8, 써머타임 시 –7시간)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특례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적용) 가능함

경과규정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의정서 제33조)

 

 [방법]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 작성된 원산지 증명과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신고서가 한-영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어야 함 (예시)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