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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6부(제30류~33류) (2)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6부 28류, 29류 학습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8류와 29류가 원료라면 이 원료를 가지고 여러 용도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30류부터 38류까지 분류되게 되는데요. 각 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0류 의료용품

 

30류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체계가 간단하지만, 각 호마다 이슈가 있어 단답형 거리가 많은 류입니다.

 

특히 3003, 3004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3006호에 의료용품이 분류되며, 주4에 분류 물품이 나열되어 있어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살균한~ ' 이런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또한 세트로 볼 수 있는 구급대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쪽을 학습하실 때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물품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의료용 마스크 등이 수출금지 등 통관 이슈도 있었죠.

 

전세계적으로 관련 물품들의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WCO 에서 관련 물품의 HS 코드를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pega19/221892603260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 HS코드 (WCO 세계관세기구 제공)

​WCO 세계관세기구에서 수출입이 빈번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지를 했습니...

blog.naver.com

 

 


3003, 3004 의약품

 

3003 :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4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류 주3. 제3003호·제3004호와 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30류에 분류되는 의약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분류됩니다.

질병이란 어떠한 특정 증상이 있고 병명이 있는 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침, 열, 두통, 감기 등등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약품이 30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며, 질병의 치료 예방이 아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몸을 튼튼하게 하는 등의 것은 의약품으로 볼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으로 21류나 22류 등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3003호에는 벌크상의 혼합의약품이 분류되며, 3004호에는 혼합여부는 불문하며 일정투여량이나 소매용으로 만든 것이 분류됩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들은 대부분 3004호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정투여량 이라고 하면, 1회 5mg 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알약으로 만들었다거나, 가루를 캡슐에 담았다던가, 액체를 앰플 형태나 주사제로 만들던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분'을 한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정투여량으로 만든 것은 벌크 형태도 3004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매용 포장은 우리가 약국에서 박스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사가 조제를 해서 지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죠..

 


3006 의료용품

 

주4 .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한 의료용품]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분류되는데 주4에 해당하는 것만이 분류됩니다.

 

주4를 정교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살균한 것'에 대해서 살균하지 않은 것과 살균한 것은 호가 달라지게 되므로 명확히 암기하여야 합니다.

 

 

3005호에 거즈, 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이 분류되는데 의료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것들이 분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11부로 분류되겠죠..

다만, 의료물질이 도포되지 않더라도 명확히 의료용으로 사용된다는 표시가 있거나 하게되면 3005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05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대부분이 3006호의 구급대에 포함되는 물품들이죠, 구급대로 구성되면 3006호에 분류될 수 있게 됩니다. 세트지만 통칙3이 아닌 통칙1을 적용해서 3006호에 분류할 수 있겠네요.

 

구급상자

 

 


제31류 비료

 

31류는 화학비료이 3대요소인 질소(N), 인산(P), 칼륨(K) 비료와, 이들을 혼합한 복합비료 및

비료 성분을 타블렛 모양이나 10kg 이하로 소매포장한 포장비료가 분류됩니다.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석회, 부엽토 등의 비료는 31류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단일하다고 하더라도 31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2~주4에서 분류되는 비료의 범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상과 일정 무게 이하 소매포장을 한 이유로 3105호에 분류되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분류체계와 관련 주규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규정을 보시면 주2는 가~라, 주3은 가~다, 주4는 가, 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합'은 주2~주4까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 주2에 액상비료가 있네요. 주2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이런식으로 규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규칙을 찾아내면 훨씬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류에는 가죽류의 유연제와 탈회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페인트·요업용 착색제·잉크 등) 등이 분류되며, 바니시(varnish)·건조제·퍼티(putty)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조제품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로 15류나 27류, 28류, 29류 등에서 제조되는 물품들입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이 대부분이지만, 3213호와 같이 미술용으로 사용되는 화구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구요,

 

비슷한 제품끼리 묶어 분류체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주1, 주2, 주4의 경우 27류와 29류의 주규정과 관련이 있으니 함께 학습하시구요,

 

주5에서 '익스텐더' 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인트의 양을 늘리기 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6의 '스템프용박'은 단답형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박이 같은 형태로 금속이나 귀금속 가루가 결합되어 있지만 14부나 15부로 분류하지 않고 3212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스템핑 호일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essential oil (정유)

 

 

33류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와 각종 화장품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장용품류는 30류의 의약품과의 관계 및 32류, 34류 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호의 분류 사례와 제외사례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3303~3307호까지는 '소매용포장'을 한 것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의약성분이 함유된 것과 유기계면활성제가 함유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설서 총설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예외],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물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그러나 실내용 조제 방취제는 보조적인 성질 이상으로 소독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3307호에 분류한다.

 

위의 용도에 더하여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varnish)]과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 처리되지 않은 활석 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a)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종류의 포장이 되어 있으며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실내용 방취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레이블(label)·인쇄물·그 밖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모양으로 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varnish)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해설서 후반부에 설명된 '작은병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는 매니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니쉬에 색을 넣어 작은 병에 포장한 것이죠.. 32류에 분류되는 바니쉬이지만 화장용품으로 사용한다고 라벨에 표시되고 특정모양으로 소매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33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1의 제외규정 외에 해설서 총설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으니 추가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3류 해설서 총설의 제외물품]

(a) 피부 보호용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 이외의 석유 젤리(petroleum jelly)(제2712호)

(b)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

(c)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 할 때 신체의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 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하는 겔(gel) 제품(제3006호)

(d) 비누와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비누·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401호)

 

 

 

너무 길어져서 끊어갈께요 34류~38류는 다음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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