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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5부(제25류~제27류)

제5부는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25류~제27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석이라고 부르는 돌덩이부터, 철광석 등 제철공업이나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특정 광물을 얻기 위한 광과 정광,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 및 석유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5부도 1부나 2부와 마찬가지로 광물성 생산품들의 원료가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5부와 다른 부나 류의 가공도 관계가 중요하겠죠.

 

이런점을 염두해 두시고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2501호에 분류되는 소금

 

 

25류는 주1의 가공도를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며, 13부 특히 68류와 연계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호를 쓰는 문제는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류체계는 학습하셔야 겠죠.

 

대략적으로 큰틀을 잡아서 어떤 물품들이 분류되는지는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호별로도 중요하게 봐야될 호가 있습니다.

 

특히 제외규정에서 언급된 호들과의 관계를 잘 학습하여야 합니다.

2530호 운모 분류사례

 

 

25류 주1 가공도

 

주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5류 주1에서 허용 가공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단순가공'입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 세척이나 물리적으로 부순 것등이 25류에서 허용하는 가공방법이며,

 

특정 성분만을 골라내거나(결정법 선광), 열처리를 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호의 용어에서 배소나 하소를 포함하도록 한 것들은 25류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항분제 등을 첨가하여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된 것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머드팩 같은 경우가 그 예시 인데요. 암석가루에 항분제 등을 첨가하여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게 되면 33류에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26류 광, 슬래그, 회

 

26류는 철강공업, 야금공업 등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2.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는 야금(冶金)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2 규정에서 수은, 2844 방사성 금속, 14부 귀금속등, 15부의 비금속을 채취하기 위한 광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다른 종류의 광물도 많이 있지만, 실제 철강공업, 야금공업 등에서 사용되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금속광 위주로 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속의 광물이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광과 정광

 

광(鑛 : ores)"이란 광물에서 채취 하거나 정광(精鑛)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되며, 맥석에 있어서 천연금속도 적용된다[예: 금속사(砂)].

 

광(鑛)은 야금(冶金)조작 이전에 "처리(preparation)"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은 광(鑛)을 정광(精鑛)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 있어서 "정광(精鑛 : concentrates)"이란 경제적 수송 면에서나, 야금(冶金)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 처리를 하여 이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광과 정광의 정의는 26류 해설서 총설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광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구요, 원하는 금속을 채취하기 위한 원료를 거래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함량이 많은 정광형태로 거래되겠죠. 광과 정광 모두 같은호에 분류가 됩니다.

 

 


슬랙, 웨이스트, 회

 

2620호 분류사례 (용융 아연 도금시 발생된 드로스)

 

 

26류에는 특이하게 철강공업이나 야금공업에서 금속을 채취하고 남은 찌꺼기인 슬랙, 웨이스트, 회 등이 분류가 됩니다.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18호와 2619호는 철강 제조시 발생되는 슬래그인데요,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랙샌드는 모래알처럼 생긴 것을 말하며 액상 상태의 슬랙을 물에 넣어 알갱이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2620호는 철강 제조 이외의 다른 비금속 제조시 발생되는 슬랙 등이 분류가 되며, 주3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성분을 채취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주3.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나.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

 

 

2621호는 정말 별 쓸모없는 슬랙, 웨이스트. 회가 분류 됩니다. 쓰레기 소각후 남는 회, 뼈가루 등등..

 

 

각 류에 있는 웨이스트 들도 한번 모아놓고 보면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보면. 웨이스트는 뭔가 쓸모있는 것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해당류에 분류가 되며, 별로 쓸모없는 경우 별도의 호에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류는 석탄계와 석유계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학습하셔야 하며,

국내추가주인 2716호 전기에너지가 있습니다.

 

석탄계는 2701호~2708호까지 석탄의 탄화도와 가공도에 따라 호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석유계는 2709호~2715호까지 분류되며 대부분의 석유화학공업 생산품이 2710호에 분류됩니다.

 

2711호에 석유가스가 분류되는데 석유공업에서 얻는 석유가스 뿐만아니라 천연가스도 분류가 됩니다.

메탄과 프로판은 화학적 순수 여부 상관없이 2711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상압증류법 (톱드 크루드 Topped crudes)

 

27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석탄이나 석유에서 특정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공법이며, 쉽게 말해 끓여서 물질의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별증류라고도 하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증류공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대기압에서 이루어지는 '상압증류' 와 기압을 낮추고 증류하는 '감압증류'로 구분합니다.

 

상압증류 공정을 "Top" 이라고 합니다. 상압증류시에 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 각종 석유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상압증류후 남은 원유를 '상압잔사유' 라고 하는데 상압에서는 더이상 증류되지 않기 때문에 감압증류를 하게 됩니다. 감압증류시에 윤활유 등을 얻게 됩니다.

 

2710호의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중간유·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휘발유(petroleum spirit)

(2) 백정(白精 : white spirit)

(3) 등유(kerosene)

(4) 경유(gas-oils)

(5) 중유(fuel oils)

(6) 스핀들유(spindle-oils)와 윤활유(lubricating oils)

(7) 백유(white oils)

 

 

2710호에는 각종 제품부터, 웨이스트까지 모두 분류되는데 중요한 것은 '석유 역청유 함량이 70% 이상'인 것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7류 주2

 

27류의 석유화학공업 생산품중 나프타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7부와 연계하여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7류 주2에서 플라스틱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2.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방향족성분은 석탄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비방향족 성분을 석유계물질이라고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석탄계와 석유계를 섞었을때 석유계가 많으면 즉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고 규정하여 석유계 물질로 분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액체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중합체와의 관계입니다.

즉 중합이 많이 되서 고분자화합물이 될수록 "기체 → 액체 → 고체" 상태로 형상이 변화될 것이고,

따라서 유출되는 액체 용량이 점점 줄어 들겠죠.. 즉 플라스틱으로 많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할 겁니다.

유출된 용량이 60% 미만인 경우 중합이 많이 되었으니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라는 것입니다.

 

 


2712 왁스

 

 

2712호에는 석탄계 왁스와 석유계 왁스가 모두 분류됩니다.

 

특히 우리가 바세린으로 알고있는 석유젤리(petroleum jelly)가 분류됩니다.

피부보호제용으로 포장된 것은 3304호에 분류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조왁스와 혼합왁스는 3404호에 분류되며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 인조왁스 : 갈탄왁스나 그 밖의 광물성 왁스를 화학적 변성하여 얻은 것

(b) 혼합왁스 : 유화(乳化 : emulsified)하지 않은 것이나 용제(solvent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ⅰ) 이 호의 왁스에 동물성 왁스[경납(鯨蠟)을 포함]·식물성 왁스나 인조 왁스를 혼합한 것

(ⅱ) 이 호의 왁스에 지방·수지·광물성 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왁스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경유와 비슷하게 대체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바이오디젤은 3826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석유 역청유 함량이 70% 이상인 것은2710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5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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