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관세율표 6부입니다... 참 답이 안나오는..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부는 28류부터 38류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28류, 29류와 30류~38류로 구분해서 학습하여야 합니다.
28류, 29류는 화학공업생산품의 원료들이 분류되며,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만들면 30류~38류로 분류되게 되죠.
28류와 29류를 학습할 때는 호를 다 보는 것은 어렵지만 '절'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절 단위로 분류체계는 보셔야 합니다.
6부 주규정 학습
6부 주규정은 3개가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각 규정별로 심도있게 학습을 하셔야 하는데요.
6부 주1과 주2 한번에 묶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
6부 주3은 7부 주규정과 동일하니 같이 보시되, 통칙 3의 소매용 세트 규정과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6부 주1
1. 가. 제2844호나 제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제2846호, 제2852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6부 주 1 (가)는 관세율표상 최우선 분류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분류되는데요, 일정 요건 이상 방사능을 띄는 물품은 어떠한 것이라도 2844호나 2845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2844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28류 주6' 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28류 주6. 제2844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과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이나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이나 비금속(卑金屬)인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베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 제6호와 제2844호, 제2845호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核種)(천연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 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나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6부 주1 (나) 의 경우 6부 내에서 우선분류규정입니다. 각 호별로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당연히 호의 용어를 잘 학습하셔야 하구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 우선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 귀금속은 71류에 분류가 되는데 콜로이드 귀금속이나 귀금속 무기 유기 화합물은 71류에 분류하지 않고 2843호에 분류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말감'은 수은화합물인데 귀금속이 포함된 것은 2852호에 분류하지 않고 2843호에 분류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 희토류 금속은 말그대로 희귀한 금속(원소)를 의미합니다. 15부 쪽에 분류하지 않고 2846호에 분류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부의 주5 합금규정에서 15부 외의 원소와의 합금시 분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산화수은, 염화수은, 황화수은 등 수은과의 화합물이 분류됩니다. 다만 '아말감' 자체가 수은과 은, 구리 등의 화합물이지만 2843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2852호에선 제외하고 있습니다.
6부 주2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6부 주2는 28류나 29류의 원료를 일정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포장하고 특정용도 표기를 한 것을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용도와 표기가 달라지면 다른 호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정투여량은 '소분'의 개념도 있고, 약을 예로 들면 1회 5mg 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알약으로 만든다던가 엠플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황은 제2503호나 제2802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004호에 분류하며,
글루(glue)로서 소매 포장한 덱스트린(dextrin)은 제35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3506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해설서 예시)
학 호별로 호의 용어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부 주3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6부의 세트규정은 7부에도 동일하게 있으니 한번에 정리하시면 되구요,
통칙 3 소매용 세트 규정과 비교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통칙 3의 세트 규정과는 요건 등이 다르죠, 모의고사 출제해보면 두 규정을 잘 섞어서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해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통칙 세트 규정은 구성 물품의 호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여 결정된 호로 모두를 분류하게 됩니다.
구성품들의 호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구체적표현, 본질적특성, 최종호 이론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것이죠.
6부나 7부의 세트 규정은 통칙 세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구성 품의 호는 중요하지 않으며 '만들어질 물품'의 해당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이 세트 규정은 대부분 32류나 33류 등에 예시가 많이 있습니다.
믹스앤픽스 같은 것 말이죠. 두가지 성분을 사용하기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6부 주3을 적용하여 3214호의 매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적 단일 (chemically defined)
28류와 29류의 핵심은 '화학적 단일' 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화학적으로 정의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우리는 '화학적 단일'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설서에서는 화학적 단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
결정격자 속의 격차나 삽입물(insertions)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비율에 사소한 편차(small devicarions)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합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quasi-stoichiometric) 불리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화학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자단위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H2O,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것들이죠.
단일하다, 하나의 분자로만 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순수하다, 순도 100%이다 등등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관세율표상 화학적 단일로 인정되는 순도는 물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95% 이상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화학적 단일한 물품으로 28류나 29류에 분류 됩니다.
학문적인 화학적단일의 개념은 상기 해설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제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화학적 단일의 개념을 좀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28류 주1과 29류 주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품목분류표이기 때문에 운송이나 보관 등을 위하여 어떠한 화학처리를 한 것도 화학적 단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28류와 29류 화학적 단일 개념을 학습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학습하셔야 하며 28류와 29류에 각 포인트별로 상세히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28류, 29류 주규정 등이 비슷하므로 함께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죠.
1. 화학적 단일의 개념
2. 화학적 단일 개념의 확장
3. 불순물의 개념
4. 부산물의 개념
5.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이지만 28류나 2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6. 화학적으로 단일한 물품은 아니지만 28류나 29류에 포함되는 물품
화학적 단일의 개념과 파생되는 개념 외에도 28류, 29류 해설서 총설에 단답형으로 구성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간단하게 나마 정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류는 무기화학품이나 방사성원소 등이 분류됩니다. 무기화학품은 일반적으로 비생명체에서 유도된 물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2801~2853까지 있는데 주규정에 있는 호들은 호의 용어까지 암기하시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절' 분류체계와 구성호 및 몇가지 분류되는 물품정도는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1절 원소 (2801~2805) 할로겐원소, 승화황, 콜로이드황, 탄소, 수소, 알칼리 금속 등
저2절 무기산과 무기 비금속 산화물(2806~2811) 염화수소, 황산, 질산, 인산, 붕소, 기타 무기산과 이들의 산화물 등
.
.
이런식으로 말이죠. 제6절 2843~2853호 까지는 주규정에 나오는 호도 있고 자주등장하는 호들이니 좀더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8류 주1 화학적 단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화학적 단일에 대한 주규정입니다.
'가' 부터 '마'까지 순차적으로 암기하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앞부분의 물품에 어떠한 처리를 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꼬이게 되면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불순물 (impurities)
불순물(impurities)"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reagents)
(d) 부산물(by-products)
해설서에서 불순물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기화학품에 포함된 성분이 불순물 예시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불순물로 보아 화학적 단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며, 다른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적 단일로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불순물을 일부러 남겨놓아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경우 당연히 28류에서는 제외되어 특정용도로 분류가 됩니다.
28류 주8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분류한다.
3818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집접회로(IC 회로)를 구성하는 원판 역할을 하는 규소봉에 대하여 특정 형상을 기준으로 28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디스크나 웨이퍼로 절단한 것은 3818호로 분류됩니다.
웨이퍼에 회로도를 그려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능동소자 수동소자 등을 집적 시켜서 만든후 이를 절단하여 IC 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산업을 테마로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8류, 38류, 84류, 85류를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29류 유기화학품
29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학품이 분류됩니다. 유기화학품이란 일반적으로 생명체에서 유도된 화학성분으로 탄소(C)와 수소(H)결합된 탄화수소화합물들이 대부분이죠.
29류도 28류와 마찬가지로 '절'로 학습하시되 11절 ~ 13절은 호의 용어까지 암기하셔야 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산관능유기화합물' 이 분류되는데요, 분자구조를 파악해 보았을때 '산소'와 '탄소'가 직접 결합하는 부분이 있는 화합물을 산관능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9절에 '질소관능화합물'이 있는데 이건 '질소'와 '탄소' 가 직접 결합하는 부분이 있는 화합물이겠죠..
최소한 산관능과 질소관능은 구분하여 대략적인 정의는 써주는게 좋습니다.. 잘해보이니까요..
11절 부터 13절은 비타민, 호르몬, 알칼로이드 등등 익숙한 물품들이 많이 분류되어 있고, 각 호별로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하므로 해설서를 참고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9류 주1 화학적 단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아조(azo)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으로 한정한다]
28류의 화학적단일 개념과 29류의 화학적 단일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밑줄친 부분이 29류의 특성상 몇가지 더 첨가된 규정이니 이 부분만 추가하여 암기하시면 되구요, 28류와 29류를 비교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나 부산물 등 다른 개념은 28류와 동일하니 28류 29류 함께 학습하시면 되구요,
해설서 총설에 각 주규정 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주규정에 해설서 내용을 조금 첨가하여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8류와 29류 화학적인 내용이 많아 어렵긴 하지만 또 못할 만큼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류 주5
출처 입력
5. 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2)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제2905호).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29류 주5 규정은 정말 너무 어려운 규정입니다. 에스테르, 염, 배위화합물,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 등을 분류하는 이론인데요. 우선 할로겐화물이란 원소주기율표상 17족에 있는 '할로겐족' 물질들과 결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할로겐족은 다른 원소와 결합력이 좋아 화합물의 형태로 대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여튼 할로겐화물은 그냥 원래 카르복시산의 해당호에 분류하라는 것이구요..
나머지 에스테르, 염, 배위화합물의 경우 구성 성분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28류, 29류 학습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28류 29류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화학이론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주규정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검색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처음에만 좀 힘들지 별것 아니게 됩니다.. 본인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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