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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관세사2차 관세율표, 품목분류 학습방법_제7부(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관세율표 제7부 제40류 고무에 대해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39류의 플라스틱과 호의체계나 주 규정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 함께 학습하되 서로 비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가교결합, 탄력성의 이해

플라스틱과 고무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탄력성' 입니다.

고무라고 하면 쉽게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속에 고무줄의 늘어났다 복원되는 성질이 각인되어 있죠,. 탄력성이 고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왜 생길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자나요.

탄력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가교결합'에 있습니다.

가교결합 (Cross link)

가교결합, 크로스링크라고 하는 이 결합은 분자와 분자사이에 '가교' 즉 다리를 놓는 형태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가교결합

대충 이런 형태로 분자구조와 분자구조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됩니다.

고무의 주된 원료인 '이소프렌' 이라는 분자에 가교를 위해 주로 '황(S)' 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소프렌 분자구조

이런 공정을 '가황공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카본체인' 구조라고 지난시간에 설명드렸죠. 체인구조로 단순 결합하고 열을 가하면 잘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고무는 가교결합을 함으로써 그물 같은 형상을 띄게 됩니다. 이를 '망상구조' 라고도 하구요.

망상구조는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가하면 녹기보다는 그냥 타버리게 됩니다.

탄력성

그럼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뭐 쉽게 얘기해서 늘어났다 되돌아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왜 생기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소프렌에 황을 넣어서 가교결합이 이루어지면 망상구조를 띄게되고,

이런 분자구조를 상상해보면 약간 네모난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겠죠.

분자 결합은 참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결합된 각도, 즉 '결합각'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분자간의 결합각을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땡겼다 놓으면 되돌아가는 '탄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황공정 및 연신(늘림) 복원성 실험

40류 주4 '가'에 가황공정 및 탄력성에 대한 실험내용이 있습니다. 연신복원성 실험은 말그대로 실험조건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물건이 수입되었습니다. 액체상태로 드럼통에 담겨져있는데 검역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입자는 고무일차제품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이 실험 조건을 충족하면 40류에 분류할 수 있겠죠.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단 40류에는 분류하지 못하게 되며, 구성성분에 따라 39류나 다른 류에 분류가 될 겁니다.


주4.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나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 수 있다. 주 제5호나목의 2)와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황으로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황으로 가황하면 가교결합이 일어나서 망상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과 다르게 가소성이 없다고 했죠, 가소성이 없는 물질 즉,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녹여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버리게 될겁니다.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죠.. 저 문장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

일반적인 상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구요, 원래 길이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탄력성'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포화 합성물질' 이라는 의미는.. 제시된 물품은 아직 우리가 아는 고무의 형태를 보이는 제품형태가 아닌 원료형태인 것이며, 황을 첨가해주면서 어떠한 고무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인 것입니다.

즉 아직 황을 첨가하지 않아 결합할 수 있는 상태 '포화되지 않은', 다른 물질과 결합할 여지가 있는 '불포화 합성물질'인 것이죠.

아무튼 기억하실건, 이 규정은 실험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험대상이 되는 물질은 아직 우리가 아는 고무형태가 아닌 액체 같은 형태로 된 원료상태인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을 40류에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차제품

플라스틱의 일차제품과 마찬가지로 일차제품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플라스틱 규정과 비교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주3.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

가. 액체 상태와 페이스트상태의 물품[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분산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베일⦁가루⦁알갱이⦁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

 

전동용 벨트, 벨팅 (4010, 주8)

주8.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4010호에 컨베이어용 전동용 벨트, 벨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직물과 결합한 것이어도 40류에 분류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물에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것은 물론이고, 고무 처리한 실이나 끈으로 직조해서 컨베이어용 벨트를 만든 것도 40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용 벨트는 관세율표에서 총 4번 등장하는데요, 플라스틱(3926), 고무(4010), 가죽(4025), 방직용섬유(5910)에 나오니 한꺼번에 정리해 두세요.

40류도 별거 없죠, 가교결합과 실험규정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호의 용어와 주규정 모두 잘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호의 용어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과 고무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분품도 있으니 확실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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