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2차 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에 대하여 각 파트별 학습방법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세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칙..
통칙 학습방법
통칙은 아시다 시피 품목분류의 대원칙이죠,
품목분류표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품목분류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1부터 통칙 6까지 총 6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칙을 학습하실 때는 통칙규정과 해설서를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통칙 각 규정은 원문을 그대로 암기
통칙의 각 규정은 전체를 그냥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되는 규정은 원문과 최대한 가깝게 암기를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써주는게 좋지만 조금 틀린다고 감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틀린 부분으로 인하여 내용이나 의미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틀린답이 되겠죠..
특히 통칙 2나 3은 내용도 길고, 원문 자체도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수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서의 내용도 반드시 학습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수험생때는 통칙은 좀 학습을 안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량도 적고 이해도 잘되는 통칙은 미루게 되죠..
계속 미루다 보면 통칙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해설서 내용까지 기본범위라고 생각하시고
해설서에 나오는 설명, 사례 등 빠짐 없이 학습하여야 통칙 부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통칙 1부터 6까지 규정과 해설서 내용을 쓰라는 50점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통칙은 기본중의 기본..
통칙은 정말 아주 기본중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사 수험생이라면 통칙규정과 해설서 내용은 빠삭하게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칙을 직접물어보기도 하고, 통칙끼리 비교, 해설서의 지엽적인 부분을 예로 들면서 해당되는 통칙을 설명하라는식의 문제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품목분류가 통칙 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에서 언급되거나 답안지에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잘해야겠죠.
통칙은 매일 꾸준히 학습하세요
관세율표 학습할 때 처음 접하는 부분이 통칙입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엄청 열심히 하다가, 호의 용어와 주규정을 학습하게 되면
밀리게 되어 잘 안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칙을 처음 학습하실 때
해설서 내용 중 설명부분, 예시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신 후
매일 약 10분정도만 투자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담도 없고, 통칙 규정과 해설서 내용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실겁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강조해서 말씀 드렸지만
'익숙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러 오신분이라면
오신 김에 한번씩 보고가세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4호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5호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통칙 제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통칙 제7호[국내통칙]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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