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사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통칙 학습방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관세율표 각 부나 류, 또는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글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전달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학습의 기본 범위
관세율표는 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칙, 호, 호의용어(품명), 주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해설서를 이제 기본범위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설서는 '총설' 과 '호의 해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설'은 각 부나 류의 서두에 각 부나 류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 이론 등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호의 해설'은 4단위 호마다 해당 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해설서입니다. 각 호마다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 합니다.
해설서를 다 볼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긴 해야됩니다.
그래서 총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하며, 총설에 문제로 출제되기 좋은 많은 논제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서 총설은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호의 해설 부분은 전체를 다 볼수는 없습니다.
관세사인 저도 호해설서 전부를 다 본적이 없습니다. 실무에선 다 볼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볼필요는 없으나 중요호에 대한 부분은 봐야합니다.
제가 어느정도까지는 봐야될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설명을 드릴예정입니다.
통칙, 호, 호의 용어, 주규정, 해설서 총설은 필수
호의 해설은 중요호만이라도...
관세율표 제1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관세율표는 제1부 부터 제21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되는데요.
HS 품목분류표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순으로 배치한다는 분류이론 기억나시죠?
따라서 제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 부터 등장합니다.
제1부는 다음과 같이 제1류 부터 제5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제2류 : 육과 식용 설육
제3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제4류 :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5류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어류 등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이 제1류에 분류가 되며(동물은 '곤충'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1류의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해서 육과 식용설육을 얻게 되면 제2류에 분류가 됩니다.
제3류에는 살아있는 어류(활어)부터 어느정도 가공이 된 어류 등이 분류가 됩니다,
제4류는 낙농품, 새의 알, 천연 꿀 등 제1류에 분류되는 동물에서 채취하는 물품이 분류가 되며,
기타 다른 곳으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제5류에는 제1부의 동물성 생산품의 '잔여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1류부터 제4류까지 분류되지 않은 물품 중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됩니다.
제1부의 '류'의 구성을 보더라도 어느정도'가공도'에 따라서 류가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1류의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이라는 가공을 하게되면 제2류의 물품이 됩니다.
제1류의 동물에서 밀크를 추출해서 크림, 밀크, 요구르트, 치즈 등의 낙농품을 만들면 제4류에 분류됩니다.
이렇듯 관세율표는 원료의 종류(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와 가공도에 따를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부 전체적으로 보면 제1류~제4류까지는 "식용"이 분류가 됩니다. (1류 전체를 '식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 그리고 제5류는 "비식용" 의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5류에 분류되는 비식용 동물성 생산품도 어떤 완제품이 되기위해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들로 대부분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류~제4류에 있는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만들면 '제4부'에 분류되게 됩니다.
제5류의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식품류가 아닌 다른 제품들, 예를 들면 가죽제품이라던가, 동물의 털로 만드는 각종의 브러쉬 제품 등.. 비식용의 제품들로 만들어 지게 됩니다.
품목분류표의 구성체계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감이 오시죠?
각 류별로 가공도에 따라 어디로 분류되는지도 고려하여 물품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분류표 학습의 가장 큰 핵심은 "가공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출처 입력
가공도에 따라서 해당류나 호에 남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다른 류나 호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공도는 실제 산업의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제1부의 분류물품들도 가공도에 따라 주로 제4부에 분류가 됩니다.
제1부에 분류가 되냐, 제4부에 분류가 되냐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포스팅때 설명한 '관세에스컬레이션'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주규정을 보면 좀 의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분류를 하기위해 이익이 되는 집단에서 힘을 좀 쓴 듯한 규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1부의 중요 학습포인트 _ 가공도
제1부에서는 제2류 및 제3류와 제16류의 가공도를 비교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각 류별 가공도는 호의 용어와 주규정,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교재'에서 정리된 가공도만 암기하게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 호의 용어나 주규정을 반드시 학습하시면서 가공도가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정리된 것을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2류와 제3류의 가공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 무역을 위해 일시저장처리한 정도의 것들만 제2류와 3류에 분류됩니다.
제3류 어류 등은 살아있는 어류부터 분류된다는 것이 2류와는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제1류에 분류되기 때문이죠)
제2류와 제3류의 주요 가공도는 살아있는 것,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일시저장처리, 훈제 등입니다.
4부 16류와의 구분기준은 "조리 (cooked)"입니다,.
'조리'란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의미이죠.. 물론 훈제가 2류나 3류에 있기도 하지만, 불을 직접 댄 것은 아니고 연기를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며, 훈제를 하는 이유가 재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1부에 분류되는 가공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과정을 거치면 이제 '원재료'로 볼 수 없고,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1부에 남아 있기 위해선 '원재료'라고 불릴 정도의 가공도, 음식 재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정도 가공을 한 것을 우리는 완성된 음식으로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관세율표의 가공도와 실생활의 가공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
제2류, 제3류와 제16류의 가공도를 학습하실때는 '조리'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조리를 했지만 제16류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리를 안했는데도 제16류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공부할지 좀 개념이 잡히시나요.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세율표는 원재료의 종류 및 가공도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다.
2. 가공을 해서 중간재, 완성품으로 갈수록 관세율표 뒤쪽에 분류가 된다.
3. 1부와 4부를 결정하는 가공도가 어떤 것인지 호의 용어, 주규정, 해설서를 통해 정확하게 학습하여야 한다.
각 류별 학습 포인트
제1류 살아있는 동물
제1류는 호체계나 주규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단독형으로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1류 자체 (호의 용어와 주규정) 를 10점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95류와의 관계를 통칙1의 '부, 류의 표제는 참고이다'라는 규정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예시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제1류가 문제로 출제된다면 반드시 제1부 주1. 어린동물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겠죠.
제2류 육과 식용 설육
제2류는 잘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가공도를 신경쓰시면서 보셔야 하구요,
호의 분류체계도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호의 용어에 가공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냉동한 쇠고기, 신선한 돼지고기 등 특정가공도를 제시하여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공도를 가진 품목이 어느호에 분류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조한 것' 에 대한 규정이 제1부 주2 에 있습니다.
건조라는 가공도가 2류부터 나오므로 당연히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육' 과 '설육' 에 대한 정의도 당연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특히 '설육의 관세율표상 분류'에 대하여 총설에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2류와 16류의 가공도 구분에 대해서도 총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2류는 호의 용어, 주규정, 해설서... 다 하셔야 보셔야 합니다.
아마 보시는 교재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3류 어, 갑, 연, 수
제3류도 2류와 마찬가지로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서 가공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2류와 가공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2류와 3류는 함께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죠.
해설서에 16류와의 가공도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펠릿' 이란 용어가 처음 주규정에 등장하는데요, 관세율표에서 '펠릿' 에 대한 주규정이 몇번 나오는데
2부 주규정의 펠릿이 점결제 용량이 정해져있어 다른 펠릿과 다른점이 있죠.
따라서 이것도 비교하여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기타 식용 동물성 생산품
제4류는 류의 제목에서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죠.
낙농품, 새의알 등이 4류의 어느호에 분류가 되어 있는지 잘 구분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전에 '낙농품' 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분류체계를 모르면 풀수가 없겠죠.
밀크, 새의알, 벌에서 나오는 생산품 등이 가공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어떤 호에 분류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4류의 주규정은 특정 품목에 대한 성분 구성비율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어 당연히 잘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성분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호에 분류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니 굉장히 중요한 가공도이겠죠.
4류는 호의 해설서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밀크, 버터, 치즈 등 각 호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총설과 주규정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각 호의 해설서를 보시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치즈' 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4류 주3에 치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이 규정을 보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 저 성분비에 해당되는 것만 0406호에 분류되는 치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오해를 하는 것인데요.. 주규정과 호의 용어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됩니다..
밀크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으로 우리는 크림,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 성분이 '유장'인데요
이러한 '유장' 을 가지고 다시 지방이나 단백질 등의 성분을 인공적으로 첨가하여 다시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하게 됩니다.
즉, 주3의 규정은 이러한 유장에 지방을 넣었을때 규정된 성분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장치즈'로 분류할 수 있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이런 밀크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저 규정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죠...
0410호는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잔여호입니다. 호의 해설서를 보시고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5류 기타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류는 특이하게 사람의 머리카락이 분류가 됩니다.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로 가발이나, 인공속눈썹 이런걸 만들겠죠.. 6703호와 6704호에 가공도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근데 또 카니발용 가발은 95류로 분류되죠..
동물의 털이나, 말의 털 도 가공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며, 완성된 품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세율표 전체에 어떻게 분류되는지 염두하시면서 학습하셔야 합니다.
각 호별로 해당 품목이 가공도에 따라 어디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호의용어와 주규정, 호의 해설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표에서~~~' 관세율표 전체를 규정하는 주규정이 2개나 있죠.
0504호에는 장, 방광, 위가 분류됩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비식용으로 분류되죠..
특히 장 (gut)가 가공도나 용도에 따라 어디에 분류되는지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3006호 의료용품 중 하나인 "외과용 봉합재로 사용되는 살균한 캣거트"가 있습니다.)
0511호는 잔여호로 기타 비식용 동물성 물품이 분류되는데요, 호의 해설서를 보고 어떤 품목이 분류되는지 학습하여야 합니다.
대략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해야할지에 대한 힌트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문강사의
관세율표 및 상품학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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